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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결정 뒤 실제 등기가 됐는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임대인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보증금 반환청구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법원 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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