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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기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계속 근로한 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

퇴직급여법상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살펴보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뜻하므로, 실제로 추가 근무한 시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과 정해진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긴 기간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질문 2.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제 근무시간만 단순 합산하기보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등 정해진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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