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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효력과 주의점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범위와 시효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멸시효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만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료가 임박했다면 발송일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증명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문서가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배달증명만으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적으면 채무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입금 자료 등 채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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