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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를 알아두면 만료 직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현행 기준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등에 적용되므로, 그보다 앞선 계약은 종료일과 계약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표시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도달 시점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거나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집을 팔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매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상황인지와 의사 표시 시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 등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내용이 확인되도록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답변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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