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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link><description>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혐의대응, 강제추행수사절차, 강제추행경찰조사, 강제추행고소대응, 강제추행증거자료, 강제추행재판변호, 강제추행처벌기준</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2:05:1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효력과 주의점</title><link>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ED%9A%A8%EB%A0%A5%EA%B3%BC-%EC%A3%BC%EC%9D%98%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ED%9A%A8%EB%A0%A5%EA%B3%BC-%EC%A3%BC%EC%9D%98%EC%A0%90/</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범위와 시효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멸시효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만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료가 임박했다면 발송일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증명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문서가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배달증명만으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적으면 채무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입금 자료 등 채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05:10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A7%91%EC%A3%BC%EC%9D%B8%EC%9D%80-%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A7%91%EC%A3%BC%EC%9D%B8%EC%9D%80-%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를 알아두면 만료 직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현행 기준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등에 적용되므로, 그보다 앞선 계약은 종료일과 계약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표시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도달 시점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거나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집을 팔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매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상황인지와 의사 표시 시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 등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내용이 확인되도록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답변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2:30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 빚이 걱정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title><link>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A0-%EB%95%8C-%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84%A0%ED%83%9D-%EA%B8%B0%EC%A4%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decentassault.site/%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A0-%EB%95%8C-%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84%A0%ED%83%9D-%EA%B8%B0%EC%A4%80/</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효과와 다음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채무 규모와 가족의 상속 순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방식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 한정승인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주의할 점 상속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결정과 별개로 각자 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자료를 확인하고, 절차를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나누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는 채권자에게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7:47 GMT</pubDate></item></channel></rss>